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6조 (위기관리업무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가 포함된 연간 위기관리업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기관리업무계획에는 위기단계별 홍보계획과 인적/물적 자원 비축관리 및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