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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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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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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