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12조 (위기징후 감시ㆍ보고ㆍ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기관은 매뉴얼에 의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재난 및 위기요인ㆍ징후를 감시ㆍ보고ㆍ전파하고 상황평가와 경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재난 및 위기요인ㆍ징후의 최초인지ㆍ접수자는 즉시 아래와 같이 선결보고하고,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1개 실국단에 관련되는 상황 : 해당 실ㆍ국ㆍ단장에게 보고나. 2개 실국 이상이 관련되는 상황 :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다. 타 부처(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 : 차관에게 보고
③상황전파 및 보고수단은 휴대폰 통신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최단시간내에 전파 및 보고 가능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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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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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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