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19조 (비상계획관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계획관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위기관리업무와 관련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부 계획 및 자료수집 정리, 자체위기관리업무 평가실시 및 정부위기관리업무평가 준비, 연습 및 훈련계획 수립시행, 공통사항에 대한 회의참석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비상계획관실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기관은 위기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를 생산하였을 경우 비상계획관실에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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