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2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기관리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문화ㆍ레저시설 안전관리, 재외국민(해외선교사, 해외관광객 등)보호,국가유산 안전관리2. 각 부서 및 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ㆍ축제ㆍ전시ㆍ경기 등 대규모 행사(이하 ‘공연ㆍ행사’라 한다)3. 각 부서 및 기관이 관리주체인 업무용 빌딩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관리업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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