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17조 (자체업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기관은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하반기는 全年度 평가) 개선ㆍ보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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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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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