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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