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촉장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훈령에 따라 해외 명예전승자를 위촉하면 해외 명예전승자에게 해당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②위촉장은 별첨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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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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