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 명예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해외 명예전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활동을 기피, 해태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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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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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