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