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6조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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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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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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