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전승자로서 적합한 인격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촉대상자 요건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동법 제19조에 의한 전수교육사, 동법 제26조에 의한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시ㆍ도무형유산 전수교육사로 인정되거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3. 전통 무형문화분야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 후보자는 해외 현지동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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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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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