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서 우리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해외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통 무형문화 공연 참여2. 해외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무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3.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전승활동에 참여4.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관련 각종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5. 기타 대한민국의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경우 정부는 해외 명예전승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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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