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유산위원회 위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인류학, 민속학, 국제문화교류,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예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단하는 사람
위원회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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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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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