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서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외동포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6.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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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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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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