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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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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