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일 7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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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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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