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협의회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노사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5일전까지 노사대표에 통지를 하고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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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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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