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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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설치 및 명칭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 사용자의 의무제6조 · 협의회 구성제7조 · 의 장제8조 · 간 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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