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선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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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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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