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채용계획,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분율 등 분쟁 발생 시 조정 사항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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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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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