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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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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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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