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4장 협의회의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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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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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