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인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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