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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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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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 기준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각 부서장 등 대상 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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