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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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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