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8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조사 과정에서 기획운영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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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 접수일 | 20 . . . | 20 . . . | 담당자 | (서명) | (서명) 당사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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