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8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기획운영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