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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