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4조 (유물상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물상태 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연구소와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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