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4조 (대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국외기관이 유물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유물의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연구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대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국외대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유물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물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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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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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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