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3조 (대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국외기관이 연구소의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여주최기관2. 대여 목적 및 장소3. 대여 대상 유물의 종류와 수량4. 대여기간(전시기간 포함)5. 유물 대여의 조건6. 대여 대상 유물의 보호와 관리방법7. 대여 받을 유물의 보관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제출)8. 대여 받을 유물의 운반 방법9. 기타 대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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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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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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