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2조 (유물관리관ㆍ호송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유물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유물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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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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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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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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