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5조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국외기관은 유물이 운송 또는 전시 중 손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소장은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물의 수리, 손해의 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유물의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하여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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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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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