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5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국외대여를 위한 유물 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대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서해문화유산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보존처리담당자를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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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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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