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7조 (대여결정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의 대여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여기관, 대여 목적 및 장소의 적합성2. 대여에 따른 기대효과3. 대여 조건의 적정성4. 대여유물의 운반, 보호, 안전관리, 보관 및 활용, 공간과 인력의 적정성5. 기타 유물 대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 대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외대여 담당부서에 대여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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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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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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