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3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대여 유물의 손실ㆍ훼손, 기타 손해 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 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유물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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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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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