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8조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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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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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수성과 분야 및 기준2. 그 밖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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