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6조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사전 적격성 평가와 추가 검증을 위해 특별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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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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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