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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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연구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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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연구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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