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2. "조직발전 기여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 연구개발ㆍ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농촌진흥청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청ㆍ차장 직속부서는 부서장의 제안을 받아 차장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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