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산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2. 1호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장(長)으로 하는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 포함) :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1호 및 2호 외에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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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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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