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11조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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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제7조 ·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제8조 · 협업포인트 관리제9조 · 특별협업포인트제10조 ·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성과평가에 활용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