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3조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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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