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는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국가유산청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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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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