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⑤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혁신행정담당관은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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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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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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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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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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