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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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국가유산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국가유산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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