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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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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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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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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