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12조 (성과평가에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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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의 부서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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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의 부서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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