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촬영허가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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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한글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한글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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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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