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촬영허가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 제5조 · 촬영허가 신청 방법조문 원문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