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촬영허가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 제5조 · 촬영허가 신청 방법조문 원문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를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촬영허가 절차 등조문 원문
    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