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촬영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