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촬영허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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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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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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